주택전월세신고1 주택 전월세 신고제 2024년 5월까지 연장 주택전월세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 주택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이달 31 이까지였는데요, 계도기간에 신고량증가로 인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 기간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신고 대상이었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연장한도 합니다. 주택 전울세 신고대상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주택임대차가 해당되진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23. 5. 21. 이전 1 다음